최태원 이혼소송 ‘경정’ 새 국면...‘재산 형성 기여’ 쟁점 떠올라

최 회장 변호인단,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 입장 발표에 재반박 최 회장 측, “2019년 혼인 파탄인데 기여도는 왜 2024년까지 계산하나” ‘경정 결정’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다는 것 의문

2024-06-18     손민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3일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룹 성장사를 부정한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 = 손민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지난 17일 재판부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자 재판부가 즉각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냈으나 18일 최 회장 측이 재차 반박문을 내면서 재산 분할 이슈를 둔 갈등이 더욱 팽팽해진 양상이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 16일 기준 SK㈜ 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2009년 11월의 주가인 3만5650원은 중간단계의 가치로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각각 160배와 125배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기에 재산 분할 비율 65:35라는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한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해당 비교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125:35.6).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내놓은 설명자료(경정 결정 이후)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125:160)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변호인단은 짚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지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기여도를 2024년까지 연장해서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전 12.5대 355라고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 실수로 현 SK㈜의 기업가치 상승분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과대평가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가 상승 기여 비율은 재판부가 적시한 12.5대 355가 아니라 125대 35.6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