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 이혼 항소심 입장 17일 발표

이형희 위원장, 최 회장 법률대리인 참석 대법원 상고 외 추가 입장 여부 주목

2024-06-16     손민지 기자
SK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오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오전 SK서린빌딩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연다. <SK그룹>

 

[인사이트코리아 = 손민지 기자] SK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한다.

SK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오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오전 SK서린빌딩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SK 입장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6일 예고했다. 이날 발표자로는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등이 나선다.

이는 항소심 선고 18일 만의 SK 측의 입장 발표다. 최 회장 측은 이미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번 SK측 입장 발표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 관장의 부친이자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존재가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한국이동통신을 SK가 인수할 때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인데, 최 전 회장은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이란 추가적인 판단을 하고 실제 이행했다”면서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보호막·방패막으로 인식하고 모험적으로 위험한 경영을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노 관장 측이 SK 성장에 기여한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정경유착’을 사실로 인정한 만큼,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가장 앞장서온 SK그룹으로선 유무형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최 회장은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했다”며 항소심 선고 후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