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판결 편파적…상고할 것” VS 노소영 관장 “훌륭한 판결”

최 회장, “지나치게 편파적, 상고해 잘못 바로잡을 것” 노 관장, “깊은 고민 끝에 나온 훌륭한 판결”

2024-05-30     김재훈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 = 김재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단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반면 노소영 관장 변호인은 “깊은 고민 끝에 나온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 관장 변호인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훌륭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증거도 많은데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선고에 포함해 주셨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