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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도로공사 ‘갑질’ 천태만상…개인 농사일 강요에 배달 심부름까지
도로공사 ‘갑질’ 천태만상…개인 농사일 강요에 배달 심부름까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0.0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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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서 사회통념 어긋난 갑질 사례 드러나
갑질 신고 중 73.8% ‘특이사항 없음’ 처리
최인호 의원 “가해자 엄벌, 피해자 보호 중심 대책 수립해야”
한국도로공사에서 상급자의 폭언 같은 일반적인 유형뿐 아니라 사적노무 강요 등 다양한 갑질 사례가 포착됐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도로공사에서 벌어진 직장 내 갑질 사례가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상급자의 폭언 같은 일반적인 갑질 유형뿐 아니라 무기계약직에게 사적노무까지 강요하는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개인 농사일 강요와 배달 심부름 등 갑질 내부감사서 드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을 통해 입수한 도로공사 직원들의 징계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 기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직장 내 갑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당시 A지사 유지보수팀장이었던 B씨는 업무상 배임·횡령과 사적노무를 강요하다 내부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B씨는 2018년 5월 무기계약직인 도로관리원 3명에게 일과시간 중 부모 소유의 논에 가서 일하도록 요구했다.

이곳은 A지사로부터 약 10분 거리에 있었으며, 도로관리원 3명은 약 3시간 동안 못자리(모내기할 모를 기르는 논)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관리원 3명은 B씨가 유지보수팀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사일을 해줄 수밖에 없었으며 점심 식사 외에는 별도의 수고비를 받지도 못했다는 게 내부 감사 결과다. B씨는 농사를 짓는 직원들 간의 품앗이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사는 근무시간 중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노무를 요구한 행위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노무 요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농산물을 배달하는데 직원들을 동원하다 내부감사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2020년 3월 당시 C지사에 근무 중인 상황관리 책임자는 친척이 재배한 명이나물을 2019년 5월과 2020년 6월 총 네 차례 걸쳐 순찰 업무 중인 안전관리원에게 배달토록 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황관리 책임자는 안전순찰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위치에 있는 직책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장애가 있는 부하 직원에게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볼 수 있는 폭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2020년 3월 당시 D본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E씨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해 부하직원이 법률 자문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폭언 등이 일어난 곳은 도로공사 직원은 물론 용역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공개된 장소였다. E씨는 업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총 3회에 걸쳐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폭언, 욕설, 장애인 비하로 볼 수 있는 말로 질책한 것으로 내부감사 결과 나타났다. 부하직원은 입사 전 뇌경색으로 뇌병변 장애판정(4급)을 받았으며, 의사소통 등 기본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이 밖에도 E씨는 감사 이전까지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2주에 한 번의 폭언과 1~2달에 한 번 정도 욕설을 한 것으로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

갑질 신고 중 73.8% ‘특이사항 없음’ 처리…징계는 단 2명뿐

문제는 도로공사에 다양한 갑질 사례가 일어난 만큼, 최근 5년간 갑질 신고도 많았지만 상당수가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인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375건 중 80건이 직장 내 갑질 관련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신고 중 21.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5건 중 1건 이상이 갑질 신고인 셈이다.

그런데 갑질 신고 80건 중 59건(73.8%)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되고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단 2명뿐이라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인데, 신고된 80건 중에 징계받은 직원이 단 2명뿐이다”며 “폐쇄적이고 위계가 강한 조직문화 탓에 신고도 어렵지만 신고해도 시정 지시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는 정확한 실태 파악 후에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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