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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10개 대기업,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총 8억원 납부
10개 대기업,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총 8억원 납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0.0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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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근로자 생명과 직결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상습 위반 기업 처벌 강화해야”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현대건설과 LG화학 등 대기업 10곳이 2년 8개월 동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납부한 과태료가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위험한 작업에 추가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교육 미실시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를 많이 납부한 기업 총 10곳의 총액은 8억236만8000원이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현대건설(3억3395만6000원)과 LG화학(1억5736만원), 현대제철(7802만2000원), 삼성물산(7783만원) 순이었다. 10개 기업 중 제조·건설업종이 대다수였으며 유통업종으로는 이마트가 유일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LG화학의 과태료 납부금액이 10개 대기업 총과태료 납부금액의 61.2%였다. 두 기업은 2020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올해까지 3년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매년 반복하고 있었다.

과태료 납부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제29조의 제1항), 근로자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제29조의 제2항)가 많았다.

심지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제29조의 제3항)해야 하나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기업들도 다수 있었다.

임이자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대기업의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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