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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8:1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착한임대인’ 취지 무색…국민연금공단, IT·법률사무소 등에 임대료 감면
‘착한임대인’ 취지 무색…국민연금공단, IT·법률사무소 등에 임대료 감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10.0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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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착한임대인정책‘ 수혜가 IT업체와 법률사무소 등으로 돌아가 취지 맞지않게 운영됐다는 지적이다.<국민연금공단>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착한임대인정책‘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 사옥에 입주한 업체 중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업종이나 대기업·중견기업의 자회사가 ‘착한임대인정책’의 수혜를 받아 임대료를 감면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범정부적 착한임대인정책에 동참해 각 지사 사무소 등 보유 사옥의 임대료를 2년간 총 30억3800여만원 감면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착한임대인정책에 공공기관이 동참할 것을 권고했고 임대료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하겠다고 밝혀 국민연금공단도 해당 정책에 참여한 것이다.

공단의 임대료 감면 실적을 보면 코로나19 피해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운 IT기업, 특허법인, 세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이 포함돼 있어 착한임대인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기업으로 ‘가상인간 로지’로 유명세를 얻은 주식회사 로커스는 강남지사 사옥에서 약 11억61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받다 네이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의 자회사 나이스디앤알㈜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로서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업체였지만 약 3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사옥임대사업에 따른 임대 수익은 국민연금기금의 기타영업외잡수익으로서 연금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연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가 감염병 재난 대응이라는 국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임대 수익이 줄어들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의원은 “착한임대인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 것은 공단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단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들에서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해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만큼 국가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금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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