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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실손보험 중복가입 146만명…보험사 추가 수입만 5000억?
실손보험 중복가입 146만명…보험사 추가 수입만 5000억?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9.3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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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 올리는 것 매우 부적절한 행태”
금융감독원, 이달 초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발표
1~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최근 관심사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다.<뉴시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에게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 여부를 적극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에게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 여부를 적극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8022명이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단체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이 137만54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체-단체간 중복가입이 6만1731건, 개인-개인간 중복가입이 5만8469명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은 상품 특성상 중복가입이 돼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단체, 단체-단체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시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아 중복가입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연평균 실손보험 보험료가 계약 1건당 3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복가입자는 1년에 72만원씩 납부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단순 계산시 보험사들이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은 5000억원에 달한다.

박성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민생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년째 지적돼 온 중복가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현황.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현황.<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해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제도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적으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어 종업원이 단체실손보험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거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종업원 본인이 계약자(법인 등)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계약자(법인 등)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개선했다.

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사유로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할 경우 본인이 종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체결 시에만 단체실손보험 계약자(법인 등)에게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안내했던 것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시에도 재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가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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