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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빈발…형사고발 제대로 안 이뤄져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빈발…형사고발 제대로 안 이뤄져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9.30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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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사고 많고, 수협은 회수 부진…“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 필요”
왼쪽부터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본사.<각사>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시중은행뿐만 아닌 상호금융권에서도 횡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여간 상호금융권에서 286억38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이 총 60건 154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상호금융업권에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신협은 58건(78억원), 수협은 20건(53억800만원)으로 자산규모가 각각 농협의 4분의 1, 10분의 1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하면 결코 적지 않았다.

횡령사고 고발율은 농협이 가장 부진했다. 농협은 60건 중 26건(고발율 43.4%), 신협은 58건 중 38건(65.5%), 수협은 20건중 12건(60.0%)을 고발했다.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1.94%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된 횡령금액은 농협 106억8400만(68.9%)원, 신협 52억3000만원(회수율 66.7%), 수협 22억2800만원(41.9%)으로 수협이 가장 저조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에 대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황 의원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금감원의 상호금융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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