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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뺏기나…한앤코와 매각 분쟁서 완패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뺏기나…한앤코와 매각 분쟁서 완패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09.2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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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홍원식-한앤코 ‘주식 양도 계약 소송’ 1심 선고
법원 “주식 이전 절차 이행하라” 한앤코 손 들어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홍원식 회장이 남양유업을 뺏길 상황에 놓였다.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홍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홍 회장 일가가 앞선 세 차례 가처분 소송과 이번 본안 소송 1심에서 모두 패한 만큼 향후 남양유업을 한앤코에 넘겨주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22일 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인 한앤코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쌍방 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한앤코는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1일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 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애초에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홍 회장 측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받아냈다.

이번 판결에서 홍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주식 매각 과정에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 대리인 양측을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쌍방 대리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법정에서 공개된 별도 합의서 역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합의서에는 외식사업부(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앤코는 합의서를 본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앤코 측은 “이번 판결은 당사자들 간에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파기될 수는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승소한 한앤코는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장기간의 오너 리스크로 인해 훼손된 남양유업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은 2019년 3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홍 회장 측은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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