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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정·재계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
[핫 키워드] 정·재계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9.1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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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3개 경제단체장이 14일 전해철(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영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중기중앙회>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를 보이자, 재계는 기업이 노조 파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정식 건의하면서 맞불을 놨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긴 데서 유래했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노란봉투법’이 총 7건 발의돼 있다. 최근에 발의된 이은주 의원의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6순위로 선정할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만일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3개 경제단체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영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고용노동부에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非)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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