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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핫 키워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09.1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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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이 540개 증가…코로나19 전보다 24% 증가
2년 동안 증가한 한계기업 수 <한국경제연구원>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3년 연속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윤경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은 총 2823개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2283개)에 비해서 540개(23.7%) 증가한 것이다.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도 2019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6만7000명(26.7%) 늘어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한계기업 수는 중견 및 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60개(1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경우 1891개에서 2372개로 481개(25.4%) 증가했다. 중견·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한계기업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산업별로 보면 한계기업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40.4%%(1141개)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 중에서도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음식점·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등의 순이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등 세계 주요 거래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나타났다. 이는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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