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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7:20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핫 키워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8.2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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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다음달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제도개선 전에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 조건이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가입이 가능하게 돼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미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은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연금 해지 후 우대형으로 재가입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초기보증료 등 가입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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