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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감원 vs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 대법원 간다
금감원 vs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 대법원 간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8.1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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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패소한 금감원, 대법원까지 끌고 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금감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상고 제기 이유에 대해 개별 소송 건의 대응 차원을 넘어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도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은 DLF 사태로 인한 부문검사 결과 상품 판매사였던 우리은행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실을 들어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대해 감독자로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문책경고 처분과 함께 담당 부문장에 3개월의 감봉 조치 요구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이와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손 회장 등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달 2심에서도 이겼다.

1심 재판부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에 대해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이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최소한의 핵심적 주요 부분을 결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손 회장, 담당 부문장)에 대해 향후 각 3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문책사항, 감봉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원고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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