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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화건설, ‘시그니처 광교’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하다 고발 당해
한화건설, ‘시그니처 광교’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하다 고발 당해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8.0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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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안전계획서 제출 안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회사측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한화건설 '시그니처 광교' 조감도. 한화건설
한화건설 '시그니처 광교' 조감도.<한화건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화건설이 건설 안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시공에 들어갔다 용인시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용인시는 최근 수지구 상현동 인근 ‘시그니처 광교’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인 한화건설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공사에 돌입하기 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이를 발주처 또는 인·허가기관 장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공사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매뉴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사마다 보다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공 전 제출해 승인받지 못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과태료 처분 외에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건설사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화건설 "현장 안전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다"

한화건설은 지자체로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약식으로 제출한 뒤 세부사항을 보강해 제출했어야 하는데 제출 기한이 지연됐다”며 “이후 세부사항을 추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 내 안전 사항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한화건설의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며, 고발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대표이사 직속 CSO(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하고 안전관리팀을 안전경영실로 확대 개편하며, 공사현장 내 안전보건관리 및 ESG 경영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시그니처 광교’는 광교택지개발지구 일대 업무시설, 생활시설, 상업시설을 망라한 지식산업센터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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