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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4조원대 이상 외환송금 거래, 은행권 비대면 서비스 활용해 가능했다?
4조원대 이상 외환송금 거래, 은행권 비대면 서비스 활용해 가능했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7.2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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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송금 거래시간 확대, 법인 외화통장 비대면 개설 등 편의성 강화 추세
2100여회에 걸쳐 이뤄진 4조원 이상 거래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져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4조원대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이상 거래 행위자들이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기간 신한은행 11개 지점에서 1238회, 우리은행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이뤄진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4조1000억원(정상거래 일부 포함)이다.

외화송금액이 송금 주체인 사업체의 업력이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가상가산과 관련돼 있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최근 이와 같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의 송금 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여 해외로 송금되는 방식이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체된 가산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면서 얻은 거래 차익이 이상 외화송금의 출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상 거래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져

이번 이상 외환송금 사건은 은행권의 비대면 거래 바람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들은 영업일 비대면(앱‧웹) 외화송금 서비스 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만 가능했던 외화통장의 모바일 개설을 법인에게도 열어줬다.

4조원대의 이상 외환송금은 외견상 지점에서 대면 거래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나 대부분의 거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4조원의 자금이 2100여회에 걸쳐 거래될 수 있었던 것도 비대면 거래 편의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만, 금융당국도 이번 이상 외환거래가 은행권의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촉발됐다거나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개무역업체라면 자본금이 적더라도 송금거래 규모가 클 수 있다”며 “은행들은 각 요청 거래 건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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