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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사태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사태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7.2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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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이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신용호·이완희·신용호)는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금감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은 DLF 사태로 인한 부문검사 결과 상품 판매사였던 우리은행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실을 들어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감독자로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문책경고 처분과 함께 정 부문장에 3개월의 감봉 조치 요구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이와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손 회장 등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며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지난해 8월 27일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며 금감원의 해당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모펀드에 대해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이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최소한의 핵심적 주요부분을 결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손 회장, 정 부문장)에 대해 향후 각 3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문책사항, 감봉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원고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난 2020년 3월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은 향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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