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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창재 회장 ‘풋옵션 분쟁’ 승소, 교보생명 상장 탄력받나
신창재 회장 ‘풋옵션 분쟁’ 승소, 교보생명 상장 탄력받나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6.13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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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중재판정부 “신 회장, KLI 주식 사줄 의무 없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그래픽=남빛하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그래픽=남빛하늘>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분쟁에서 또 다시 승기를 잡으며 교보생명 상장 작업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투자자 KLI는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당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안진의 감정평가 보고서는 향후 삼덕회계법인 보고서로 둔갑했다. 삼덕 소속 회계사는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베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풋옵션 가격이 행사일 당일 기준 FMV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셈이다. 앞선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가 기각된 바 있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이 또한 어피니티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 중재 재판과 동일한 결과다. 지난해 9월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과 어피니티 간 분쟁에서 “신 회장은 풋옵션 의무 이행과 이자지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신 회장에게 매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KLI가 제시한 풋옵션 가격이 부풀려졌음이 확인됐고 결국 신 회장을 상대로 한 지급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말했다.

주주 갈등 마무리 수순...상장 탄력 받나

이번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안갯속이었던 교보생명 상장이 탄력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지만 주주 간 갈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2019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해서 IPO가 불발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결정하고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9912원에 주식 매수를 요구했다. 어피니티가 요구한 가격을 산정하면 신 회장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조122억원에 달한다.

신 회장은 가격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은 2019년 3월부터 국제 중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에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 같은 판결로 교보생명이 풋옵션 분쟁에서 승리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 2월 법원이 공인회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관계자 및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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