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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대응 기업 10곳 중 3곳 불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대응 기업 10곳 중 3곳 불과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5.1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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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5인 이상 기업 930곳 조사…기업 63.8% “조치사항 검토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넘었지만, 관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2년 유예돼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들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시행에 따른 대응조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조치 여부.<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반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머물렀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공장을 포함해 주위 다른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아직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온다고 하니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규정 신설’ 보완 시급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와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인력 양성’(50.0%)을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컨설팅 지원’(39.0%),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8.8%) 등이 뒤를 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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