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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DGB금융, ‘사외이사 자격 위반’ 과태료 1억5000만원
DGB금융, ‘사외이사 자격 위반’ 과태료 1억5000만원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5.1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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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외이사 요건 확인 의무 및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 적발
DGB금융지주 대구 북구 제2본사.<DGB금융>
DGB금융지주 대구 북구 제2본사.<DGB금융>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GB금융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처분했다.

DGB금융은 사외이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DGB금융은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은 회장 후보자 추천 시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도 받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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