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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한 까닭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한 까닭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5.1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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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행위로 부당이득”
1심 재판부 원고 패소 판결..."가맹계약에 불공정 조항 없어"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제기한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을 상대로 제기한 11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약관법 위반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경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일정한 점포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 비율에 따라 가맹비와 교육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가맹계약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에 근거해 본사가 초과로 지급받은 가맹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비와 주방용품, 의자, 탁자, 화로 구입비 등 시공비용을 시중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허위로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공급가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돼지갈비패키지 상품을 가맹점주에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고, 관련 광고 및 판촉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게 했음에도 집행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본사가 얻은 부당한 이득을 반환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명륜당은 이들 가맹점주의 주장 전체를 반박하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사업장 면적 따라 가맹비 가중지급, 불공정 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명륜당의 손을 들어주며, 가맹점주들과 본사 간의 가맹계약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시공비에 대한 기망행위, 돼지갈비패키지 상품에 대한 가격 책정 역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및 통제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비를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가맹본부의 지원범위, 교육 및 통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소모하는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맹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가맹비를 가중지급 받는 것이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점의 시공비를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책정해 가맹점주들과 견적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공비에는 단순히 공사비, 집기구입비용 외에 가맹본부가 수행하는 가맹사업장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비용,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처리 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재화나 용역의 판매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나 이익률에 관해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가맹계약 체결 당시 돼지갈비패키지 가격이 명시된 마케팅 계약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했다”며 “가맹계약 조항에 따르면 마케팅 계약은 광고판촉비의 분담비율, 산정기준 및 그 사용처 등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광고판촉비의 미집행이 있는 경우 그 미집행 광고판촉비를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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