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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발 늦은 고팍스, 가상자산 거래소 지각 변동 일으킬까
한발 늦은 고팍스, 가상자산 거래소 지각 변동 일으킬까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05.0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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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5번째로 재개…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 진행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경쟁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로고.<고팍스>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로고.<고팍스>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고팍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순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고팍스는 지난 4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수리돼 가상자산거래소 원화마켓 사업자로 재탄생했다.

이후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원화마켓 거래소를 오픈하면서 한 달간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했다. 고팍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원화마켓, 코인마켓 등의 모든 마켓에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본 수수료는 업비트가 가장 낮은 0.05%를 부과하고 있으며 빗썸이 0.25%로 가장 높다. 코인원과 고팍스는 0.2%를 적용하고 있다. 코빗은 지난달 20일부터 기존 0.15% 수수료에서 ‘메이커 주문’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한 투자자에게는 0.05%를 환급해주고 있다. 메이커 주문은 주문 즉시 체결되지 않고 미리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걸어놓는 거래 방식이다.

“공격적인 전략보다 내실 다지겠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지난해 영업수익 314억8906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6% 성장했다. 연간 당기순이익은 1284.9% 상승한 171억4388만을 기록했다. 이는 가상자산 열풍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해 9월 실시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팍스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 거래만 가능해져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좌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실제 거래량에서 지난해 특금법 시행 전까지는 고팍스가 현재 거래소 순위 4위인 코빗을 앞서있었다. 하지만 시행 후 고팍스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올해 고팍스는 공격적인 전략보다 내실을 다진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단기간 마케팅 전략보다는 고객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거래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고객에게 건강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 느리지만 탄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무료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코인 마켓에서 시행한 적이 있다”며 “이번 정책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한 후 “향후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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