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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7:4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토부 타워크레인 책임회피 승인으로 사고 발생”
“국토부 타워크레인 책임회피 승인으로 사고 발생”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5.0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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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국토부 생색내기식 승인 절차 비판
형식신고제에서 형식승인제로 변경했는데도 3월 사고 발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국토부의 생색내기 입법이 타워크레인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지난 3월 30일 대구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추락 사고가 국토교통부의 생색내기식 승인 절차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의 형식적인 승인으로 A업체(국토부 인증 타워 제작업체)의 대형타워 장비 앞 지브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승인 절차를 생색내기로 규정한 것이다.

노조는 국토부가 타워크레인을 서류로만 확인하고 승인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서 실물 확인 등을 진행했다면 승인되지 않았을 소형타워크레인이 현장에 나와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국토부오 각종 회의 등을 통해 2020년 7월 형식신고제에서 형식승인제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실제 중국에서 제작돼 수입된 소형타워크레인의 경우 부품이 서로 맞지 않아 안전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대구 사고가 국토부의 형식승인제도의 맹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타워크레인 제작 승인을 형식승인제로 전환했는데도, 이 과정에서 실물 확인 등은 일체 없이 서류로만 진행됐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류로만 심사해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기 어려워 형식승인제로 전환했다”며 “그러나 제작 승인 과정에서 실물 확인 등의 자료는 일체 없이 형식승인 또한 온통 서류만 검토해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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