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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1:0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현대건설 전국 사업장 50여 곳 '셧다운', 15일 밤 결정된다
[단독] 현대건설 전국 사업장 50여 곳 '셧다운', 15일 밤 결정된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4.14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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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 계약단가 20% 인상 요구
"15일 오후까지 설득작업, 파업 여부 결론 나올 것"
현대건설 “어려운 상황 이해, 대화 성실히 임할 것”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계약 단가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다음 주 현대건설 전국 공사 현장 셧다운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15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합회는 지난 1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주 초 현대건설 전 현장에서 무기한 공사 중단을 결의했다. 현대건설 전국 사업장은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합회는 2월 25일 20%가량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3월 2일 하루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14일 연합회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에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 각 소속 회원사들과 설득 작업을 펼치는 기간이 오늘과 내일 오후까지”라며 “여기서 결론이 나면 오는 15일 늦은 시간에는 (무기한 파업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협력사와 협상하겠다고 해서 한달을 기다렸다. 4월 초 현황 파악을 해보니 가장 비협조적인 곳이 현대건설이란 결론이 나왔다”며 “대화를 하겠다는 현장도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다. 협상한다고 2~3년 끌면 굶어죽는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성실한 자세로 협상 진행할 것”

현대건설도 매달 철근값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연합회와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14일 오후 현재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협력사는 없는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도 “현대건설에서 현장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세울(파업)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점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물어보면 세운다고 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사에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해 속내를 터놓지 못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능력평가순위 2위이자 전국에서 주택 사업 현장이 가장 많은 건설사이기 때문에 타깃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순위 1위인 삼성물산은 현재 시공 중인 주택사업이 8곳에 불과하다.

연합회는 2월 25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계약단가 인상을 요구했다.<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

건설 단가 올리지 못하는 독소조항도 문제

연합회가 2월 25일 보낸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협조 요청’에 의하면 철물, 각재 및 합판 등 원자재 비용이 50% 인상됐으며 시공비 또한 10~30% 상승했다. 연합회는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20% 상당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연합회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러 건설사 관계자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맞다”며 “20%는 평균값인 만큼 현장마다 적용범위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연간계약을 진행한 곳은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반영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재개약이나 계약한지 얼마 안 되는 현장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공비용을 늘릴 수 없는 독소조항이 계약에 포함돼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건설사도 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어떤 현장은 원자재 비용이 올라도 공사비 증액을 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걸려있는) 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셧다운이 남의 일이 아니다. 연합회는 지난 13일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회사를 상대로도 추가 셧다운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의가 아닌 통보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 선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계약당사자 등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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