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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나왔지만, 세무사 수험생들 거리 못 떠나는 이유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나왔지만, 세무사 수험생들 거리 못 떠나는 이유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2.04.11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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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 고용부 감사 결과 반박…문제 4번 전면 재채점 요구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가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세시연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세시연>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일부 문항의 재채점이 결정된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에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문항이 포함된 문제를 모두 재채점해야 한다는 게 반발의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가 4개월에 걸친 감사 끝에 4점 문항 재채점 외 대부분의 의혹 제기 사안에 대해 근거 없다는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졸속·부실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오는 13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세무사 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세시연은 고용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 감사가 착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점 문항 포함된 20점 문제 재채점해야”

이들이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고용부가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심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한 재채점 실시를 권고했다. 이밖에 출제위원 위촉규정 미준수, 난이도 조정 미흡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세법학 1부는 58회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의 도화선을 당긴 과목이다. 응시생 3962명 가운데 82.1%인 3254명이 세법학 1부에서 과락 기준 40점을 못 넘겨 탈락했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평균 점수가 합격 기준인 60점을 넘겼으나 과락으로 불합격한 수험생은 111명으로 확인됐다. 평균 60점을 넘고 과락으로 탈락한 수험생은 2015~2020년 동안 2명뿐이었다.

세시연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재채점의 범위다. 고용부는 ‘문제 4번 물음 3’의 재채점 실시를 권고하면서 채점 위원이 동일한 답안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채점담당자가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는 취지였다.

세무사 수험생들은 문제 4번 전체의 재채점을 요구하고 있다.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수험생들은 문제 4번 전체의 재채점을 요구하고 있다.<산업인력공단>

세시연은 문제 4번 전체의 재채점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가 재채점을 권고한 세법학 1부 ‘문제 4번 물음 3번’의 경우 단답형인데도 오류가 발생했을 정도라면 적어도 문제 전체의 출제와 채점 부실 정도는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문제 4번은 물음 1번(배점 6점)과 물음 2번(배점 10점)의 배점이 물음 3번(배점 4점)보다 더 크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상식적으로 4점짜리 단답형 문제도 제대로 측정을 못한 출제자가 나머지 16점 문제들을 제대로 채점했을지 살펴봐야 한다”며 “고용부가 4개월 동안 이렇게 쉬운 부분에서 적당히 타협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 4번은 하나의 사례를 읽고 물음 1~3에 대한 답을 적어내는 구조다. 이중 물음 3번에 대해서만 재채점 결정이 난 것이다. 물음 3번의 경우 단답형 특성상 200여명이 넘는 수험생들의 복기가 이어지면서 피해 사례들이 잇따랐던 문항이다. 수험생들은 문항 2에 대해서도 출제와 채점 오류를 주장해 왔으나 감사 결과 문제 없다고 판정됐다.

세시연은 세법학 1부 문제 3·4번을 출제한 A 교수가 세법학이 아닌 재무회계 전공자라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출제위원 자격기준에는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대학 전임교원 이상으로서 당해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라고 명시돼 있는데, 세법학 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닌 A 교수가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고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문항 1번은 상속증여세법 특례 사항이고, 2번은 증여 재산 가액과 증여세 과세가 계산 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이었는데,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실제 판례에서도 서술식 문제의 경우 채점 위원의 재량권이 폭 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문항 2번에 대해 양도 사례인데 증여를 묻는 게 적절하냐 오류가 아니냐는 지적을 했는데, 문제로서 오류가 아니라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며 “자문위원에 대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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