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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수원 ‘복무기강 해이’ 왜 이러나…사택서 만취 운전하다 동료와 ‘쾅’
한수원 ‘복무기강 해이’ 왜 이러나…사택서 만취 운전하다 동료와 ‘쾅’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4.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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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다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내부 감사서 덜미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수력원자력>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으로 동료를 치거나 직원 개인이 활동하는 동호회 모임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임직원들이 받은 징계는 175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7건 ▲2018년 52건 ▲2019년 27건 ▲2020년 40건 ▲2021년 29건으로 징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징계 사유 중 성희롱과 직원 간 폭행, 음주운전 등을 포함하는 ‘부적절 처신’이 103건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했다. 업무상 과실 등에 해당하는 업무처리 부적절(부적정)이 63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속속 드러나

한수원 임직원 징계 사유 중 부적절 처신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음주운전 등 다양한 일탈 사례가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한수원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사택 지하 주차장으로 운전하다 동료 직원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인과 밤까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지 않은 한 지인이 A씨의 차량에 일행을 태워 사택 옆 주차장까지 운전했다.

문제는 A씨가 주위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지하 주차장으로 옮기려 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을 10m가량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동료와 충돌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공공시설물을 파손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직원 B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음주 상태에서 본인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아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고 당일 A씨의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218%로 만취 상태였다. 다행히 사고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 피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B씨는 사고 2주 후에 법원에서 약식재판을 받았으며 재판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덜미가 잡힌 경우도 있었다. 직원 C씨는 지난해 6월 다른 부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한수원의 경우 업무 관련 회식은 ‘1차에서 한 가지 술로 밤 9시까지’라는 119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 C씨가 법인카드를 결제한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고, 그는 119원칙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보름 후 음식점을 다시 방문해 법인카드 승인 건을 취소하는 한편, 오후 6시경 재결제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개인적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모임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직원 D씨는 지난해 7월 지역 동호회 회원 4명과 가진 친목 모임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D씨는 한 달이 지난 후 법인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재결제했다가 지난 2월 감사에 적발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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