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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가정사 들추고 직장 내 괴롭힘 외면?…현대차 디자이너 사망 진상조사
가정사 들추고 직장 내 괴롭힘 외면?…현대차 디자이너 사망 진상조사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2.03.0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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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연구소 개선위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 분석
과로·괴롭힘 사망 연관 단정 어렵고, 개인적 영향 더 크게 봐
현대차 양재동 사옥.뉴시스
현대차 양재동 사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사망 진상조사 결과 추가 근무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조사위원들은 과로와 괴롭힘이 사망의 직접 영향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고인의 유족에게는 사과와 도의적 위로금 제공이 필요하다고 적시했으나, 사망 원인의 초점을 가정사에 맞추는 기류도 엿보였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 측은 한 달여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8일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에서 고(故) 이찬희 책임연구원 사망 관련 진상조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20년 9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의 사망 진상조사를 비롯해 조직문화 개선 관련 조사 내용 등이 담겼다.

개인사 상세히 기록…“추가 근무·괴롭힘 있었다”

현대차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3인을 위촉해 지난 1월 28일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개선위)를 조직했다. 개선위는 한달여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4일 임직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조사 보고서 가운데 일부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입장을 발표했다.

개선위는 37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고인의 직장 동료와 유족 참고인 조사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검토 ▲고인이 직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포렌식 분석 ▲현대차로부터 받은 자료와 객관적 자료 등을 활용해 고인의 사망 관련 진상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개선위는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가 지난달 7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서 심의 결과 요약본을 실었다. 개선위가 인용한 위원회 심의 결과는 ▲휴직 중 자택에서 사망한 건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의 고과 점수를 고려하면 성과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회사에 대한 불만보다 청구인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봤다. 이어 부부 간 갈등에서 비롯된 이혼문제 등이 극단적 선택의 더 큰 영향이 됐을 거라고 판단했다.

개선위는 근무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 추가 근무 내용도 다수 발견했다. 개선위는 현대디자인센터 내에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면서 ‘시간 외 근로’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인 역시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분석된 범위 내에서 수일간 근무기록에 등록되지 않은 야간·새벽 근무와 주말 근무 사실을 찾아냈다.

회사 기록과 배우자 메시지·메모 사이 불일치가 많다.개선위
회사 기록과 배우자 메시지·메모 사이 불일치가 많다.<개선위>

개선위가 회사 기록과 배우자의 메시지와 메모를 비교해 정리한 표를 보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록 불일치가 가장 많았다. 주말 출근과 특근, 회사 수면, 철야 근무 등이 이어졌으나 근무표 종업시간은 대부분 오후 17~19시로 기록됐다.

이상엽 현대디자인센터장(부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폭언 진술을 확보했다. 보고서는 이 센터장이 책임연구원 등에게 “네가 디자이너냐? 창문 밖으로 밀어버릴까?”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재 창고인 지하실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책임연구원 등의 복장이나 신발에 관해 언급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과로·괴롭힘·스트레스, 정신 질환 원인으로 단정 어려워”

개선위는 산발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야간·새벽 근무, 주말 근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로가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상엽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폭언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고인과 연관 짓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개선위는 이 센터장의 폭언을 고인에게 직접 했다는 근거와 복장·신발에 관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현대디자인센터 내 어떤 상사가 어떤 직원에게 “머리를 감고 다니냐?” “입냄새가 난다”는 말을 했다는 소문은 있으나 발언의 주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창문 밖으로 밀어버릴까?” 등의 말을 한 이유에 대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매우 어색해지자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해 농담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복장과 신발 언급에 대해서는 “발표회 등과 같은 자리에서는 그에 맞는 복장을 갖추라는 취지였을 뿐 간섭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보고서에는 이상엽 현대디자인센터장이 책임연구원 등에게 한 폭언이 언급됐다.개선위
보고서에는 이상엽 현대디자인센터장이 책임연구원 등에게 한 폭언이 언급됐다.<개선위>

개선위는 NX4 투산 프로젝트에서 고인이 느꼈을 업무 스트레스 정황도 거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당시 차량 품평 과정에서 차량 옆을 디자인한 A, 차량 앞·뒤 디자인을 담당한 B, 관련 실장 C가 함께 한 자리에서 A와 B를 특별히 언급했다. 고인은 해당 차량의 뒷부분 디자인을 담당했다. 당시 담당 실장 C는 차량 디자이너에 고인도 있다고 언급했다. 개선위는 이 센터장이 자신을 빼고 A와 B만 언급한 것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추정했다.

개선위는 현대디자인센터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되는 팀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해당 팀의 팀장과 고인 사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특별한 관계였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책임연구원의 책임감에 더해 자신보다 높게 평가받고 빨리 승진한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적시했다. 휴직 전 이 센터장에 팀장이나 실장이 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거나 조용한 성격의 고인이 팀원 앞에서 “저는 이찬희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친 점을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남양연구소 노조 추가 조사 요구…“개인 문제이고 조직 일 아니라는 식으로 작성”

개선위는 정신질환 발병으로 6개월 휴직하던 중 5개월 경과한 시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스트레스 정황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복직 관련 직장 상사와의 통화에서 컴퓨터와 책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매우 좋아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따라 이전과 같은 업무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정황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엄청난 과로를 우려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적 요인보다 업무 외적인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선위는 일부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고인 정신질환의 발병이나 자살에 대한 인과관계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질병판정위원회 판단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게는 개선위 보고서를 토대로 한 ‘리더십 개선’ 특별교육 실시와 ‘적절한 조치’ 권고가 전부였다. 적절한 조치는 현대차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선위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주의’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남양연구소 노조는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극단적 선택 직후 초기 조사가 없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심도 있는 조사보다 무리한 결론으로 회사에 면책을 줬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개인의 문제이고 조직의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작성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고 하면 주 52시간을 넘은 것인지 등 몇 가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노조도 추가 대응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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