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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차 조직문화개선위, 이상엽 부사장에 ‘적절한 조치’ 권고
현대차 조직문화개선위, 이상엽 부사장에 ‘적절한 조치’ 권고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2.03.04 15: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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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위 “보고서 토대로 리더십 개선 위한 특별교육 실시”
고 이찬희 연구원 향한 이 부사장 폭언 진술 확보 못해
현대차 양재동 사옥.뉴시스
현대차 양재동 사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개선위)’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상엽 현대디자인센터장(부사장)에 특별교육과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고(故) 이찬희 책임연구원 사망 관련 산재 불승인을 내렸던 질병판정위원회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양연구소 노조 측은 개선위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결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선위는 4일 남양연구소 ‘임직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1월 28일부터 1개월가량 이어진 고인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개선위는 이 기간 ▲근로복지공단 내 질병판정위원회 자료와 진료기록 등을 포함한 1500쪽 서류 검토 ▲10여 명 관련자 면담 ▲고인 PC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3800여명의 익명 설문조사와 32명의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했다. 위원회 회의는 약 10차례 열렸다고 전했다.

개선위는 지난 1월 28일 현대차 연구개발(R&D) 핵심 조직인 남양연구소의 비상식적 업무관행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발족했다.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과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 박사인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을 맡았다.

근태기록에 없는 과로 확인…‘폭언’ 확인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씨는 현대차 디자이너로 일하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유족 측은 고인이 업무 과다와 상사인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센터장(부사장)으로부터 폭언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왔다. 현대차는 관련 내용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언론 보도 등으로 사건이 이슈화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개선위는 고인 PC 포렌식과 배우자 카톡 내용 등과 근태기록을 대조해 과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디자인센터 업무 특성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부사장의 폭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위는 “언론에 보도된 폭언을 하나하나 관련자들에게 확인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고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다만, 상사가 고인이 아닌 다른 구성원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회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선위는 현대차에 ▲연구소 기관장인 현 연구개발본부장의 사과 ▲ 도의적 책임에 따라 위로금 제공 ▲이상엽 디자인센터장 등 조직 운영 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먼저 고인의 유가족과 남양연구소 임직원에게 고인의 사망에 관해 남양연구소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 남양연구소의 직장문화 중 기록되지 않은 과로, 성과주의와 경쟁 등에서 비롯된 업무상 스트레스, 일부 센터장 등 보직자들에 의한 괴롭힘과 인권 감수성의 부족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현대차가 고인의 정신질환 발병이나 자살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고인의 어린 자녀를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한 위로금을 제공하고, 유족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민사상 합의를 하라고 전했다. 고인의 사망 관련 행정소송의 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도 강조했다.

이상엽 부사장과 실장·팀장들에 대해서는 개선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리더십 개선’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부사장을 비롯해 과로, 스트레스, 괴롭힘 등 조직 운영의 책임이 있는 일부 실장·팀장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도 권고했다.

하지만 남양연구소 노조 측은 개선위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사측이 조사를 위임한 법무법인 화우가 그동안 현대차 노동 이슈에서 사측의 법률 대리와 자문을 해온 법인이라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노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노조 측은 위임 기관 재선임과 직업환경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개선위 포함을 요구했으나 둘 다 이뤄지지 않았다.

남양연구소 노조 관계자는 “화우가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간사 역할을 맡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개선위 활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참여가 아니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외부전문가를 개선위원으로 임명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취했다고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조직 문화 실태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권고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 부문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과 혁신으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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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3-04 18:54:37
그 ‘적절한 조치’가 뭔데?? 그리고 본인은 입꾹닫했다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