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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예금보호 한도 높여야
예금보호 한도 높여야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2.03.0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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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예금보호 한도, 예금보험요율 개편과 관련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핵심은 예금보호 한도를 올리고, 예금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호 한도는 5000만원이다. 은행이 망하는 경우 고객은 예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보호 한도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해왔다. 은행들이 대출 장사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법을 손질하려는 것도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은 21년 전인 2001년 만들어졌다. 외환위기가 본격화하는 1997년 11월부터 2000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금융권 모든 예금을 전액 보상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2001년 1453만원이었다. 지난해는 약 4166만원(3만5000달러)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법에 충실하다면 예금보호 한도를 1억5000만원 정도로 늘리는 게 맞다. 다만 한도를 한 번에 급격히 늘릴 경우 금융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액수를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와 자산 규모가 커진 만큼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을 고치는 것도 시급하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파산해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예금자의 손실 보전을 위해 예보에 적립하는 돈이다. 보험료는 금융업종별로 다르다. 저축은행 보험료율은 0.4%,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등이다. 저축은행 보험료율이 은행에 비해 5배나 높은 게 눈에 띈다. 저축은행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보험료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2020년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 15%, 저축은행 14.29%로 별 차이가 없다. 건전성 지표는 비슷한데 보험료는 턱없이 많이 내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불균형은 금융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예금보험료는 원가로 작용한다. 짐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예금이자는 낮추고 대출이자는 높이는 식이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고율의 보험료 부과는 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알아야 한다.

저축은행의 모태는 상호신용금고다. 외환위기 직후 신용금고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오너가 고객 돈을 마음대로 빼가고, 고객 돈으로 사업을 하다 망해 문을 닫는 곳이 부지기수였다. 결국 정부가 나서 부실 신용금고를 정리하고, 이름도 저축은행으로 바꿔 서민금융 역할을 하도록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자산과 건전성 측면에서 시중은행 못지않아졌다. 금융당국은 이 점을 헤아려 예금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길 바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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