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신라젠이 다시 한번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개선 기간 종료일은 8월 18일이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신라젠은 “개선기간 동안 회사의 개선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거래 재개를 이뤄 내겠다. 펙사벡의 주요 연구 및 신규 항암바이러스 플랫폼 SJ-600 개발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라젠은 2016년 12월 6일 코스닥에 상장돼 2018년 주가가 13만원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2일 펙사벡의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에다 문은상 전 대표와 임원들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한국거래소는 2020년 5월 4일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중지시켰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11월 30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신라젠은 거래소의 개선 요구 사항들을 이행해 나갔다.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변경됐고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본금 1000억원 확보했다. 펙사벡으로 새로운 임상시험도 전개했다.
그러나 개선기간 1년이 지나고, 지난 1월 18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 상장 폐지가 결정했다. 영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진행 중인 펙사벡 임상시험을 검토한 결과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기간이 늘어난 점을 들어 임상시험 진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라젠 측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방향으로 임상시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간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선기간 재부여는 신라젠이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임상시험 기간이 늘어난 경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덕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만 주주들의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라젠과 주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지만, 다시 6개월의 ‘희망 고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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