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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KCC, 유해물질 측정치 조작·은폐…정몽진 회장 ‘ESG 경영’은 공염불?
[단독] KCC, 유해물질 측정치 조작·은폐…정몽진 회장 ‘ESG 경영’은 공염불?
  • 한민철 기자,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02.1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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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장 두 직원이 외주 업체 대표와 짜고 측정치 조작했다 유죄
재판부 “상당량 유해물질 더 배출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정몽진 회장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KCC 본사. 뉴시스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KCC 본사.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이숙영 기자] KCC(대표이사 정몽진) 세종공장 직원들이 공모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 측정 결과를 1년간 수십여차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이 이뤄지기 반년 전, KCC 세종공장은 공장 내 유해물질 배출로 인근 산림수목 고사와 민원 속출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장기간 유해물질 조작과 은폐를 해왔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KCC는 지난 해 9월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2020/21 KCC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몽진 KCC 회장은 지속가능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다”며 “KCC가 다국적 첨단기업으로 재탄생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첨단 화학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KCC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KCC가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더 나아가 1년동안이나 측정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몽진 회장의 'ESG 경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KCC 세종공장은 2018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직원들이 외주 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유해물질 측정치를 조작·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장 대기오염 유해물질 조작을 주도한 KCC 직원은 세종공장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와 유지·관리를 담당한 A씨, 환경 관리 업무를 총괄한 B씨였다. 

두 사람은 KCC 세종공장 대기오염 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외부 업체인 C사 직원에게 “공장 내 대기오염 물질 측정 결과가 배출허용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면 그 결과를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C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로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C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KCC 직원의 요구에 따라 담당자들로 하여금 KCC 세종공장 내 대기오염 물질 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경 KCC 세종공장 융용·용해시설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하이드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꾸며 배출허용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부에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배출 물질 측정을 한 경우에는 KCC에 불리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조작 행위는 2018년 내내 이뤄졌고, 그 횟수는 수십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록을 조작한 대기오염 물질에는 염화수소(염산), 벤젠, 포를알데히드, 황산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는 사람은 물론 동식물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특히 벤젠의 경우 백혈병과 암 등 질병을 유발하며, 포를알데이드 역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황산화물은 대기오염과 산성비의 주 원인으로 사람들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식물을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건물을 부식킨다.      

하지만 KCC 세종공장은 유해물질 측정치를 조작,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물질 배출 논란 반년 만에 ‘측정값 조작’

검찰은 지난해 9월 KCC 직원인 A씨와 B씨를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 대해 각각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CC 세종공장에서 (A씨와 B씨가)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매우 높아 관할 행정청도 배출 여부와 배출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만약의 위급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모두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문제는 2018년 당시 공장 내 대기오염 유해물질 배출량 조작이 이뤄지기 바로 직전 해에 KCC 세종공장은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는 점이다. 당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전부터 KCC 세종공장 인근 산림수목 고사 현상이 지속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2017년 6월경 세종시와 환경전문가 등이 원인 규명에 나선 끝에 KCC 세종공장 내에서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치(260ppm)보다 130ppm을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세종시는 당시 KCC와의 세종공사 증설 투자유치 협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KCC는 반년 전에 유해물질 배출로 큰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2018년 내내 유해물질 측정 결과를 수십차례나 조작했다는 점에서 기업 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KCC 세종공장은 대규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종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1년간의 장기간 거짓으로 기재한 측정 결과와 달리 상당량의 유해물질이 더 배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CC 관계자는 “순간적인 공정상의 오류나 일시적인 측정조건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담당자가 업무 편의를 목적으로 임의 판단해 일부 튄 숫자를 조정했던 것”이라며 “2017년부터 세종공장 노후 배출시설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2019년 공장 증설 시  환경시설을 개선해서 이후 합법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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