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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남부발전 ‘엉터리 보훈 가점’ 적용…합격·불합격자 뒤바뀌어
남부발전 ‘엉터리 보훈 가점’ 적용…합격·불합격자 뒤바뀌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2.1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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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차례 채용 과정서 보훈 가점 적용 오류
남부발전, 최근에서야 불합격자 구제 방안 검토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2019년 3차례 채용 과정에서 보훈 가점을 잘못 부여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는 남부발전 본사.<한국남부발전>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보훈 가점을 적용할 수 없는 채용에서 지원자에게 점수를 부여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원자들이 불합격을 통보받은 지 2년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남부발전은 최근에서야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지원자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남부발전 채용 과정에서 보훈 가점 적용 오류로 필기전형은 물론 최종합격자까지 뒤바뀌었다.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상 가점 부여 대상이 아닌데 채용 과정에서 모든 보훈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 것이다.

남부발전은 2019년 12월 진행한 6직급 자동차운전원 채용에서 A씨 등 보훈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했다. 해당 채용은 총 선발인원이 1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부발전이 모든 보훈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바람에 지원자들의 합격 당락이 바뀌었다. 그 결과, A씨는 필기전형과 1·2차 면접전형에서 모두 보훈 가점을 받았고 총점 239.85점을 얻어 최종 합격했다. 이 때문에 가점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1위로 합격할 수 있는 B씨(총점 224.6점)가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채용형 인턴·영양사 채용서도 보훈 가점 적용 오류 속속 드러나

이러한 문제는 채용형 인턴 채용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남부발전은 같은 해 9월 2019년 하반기 신입, 채용형 인턴 등 채용 공고를 내며 총 140명의 직원을 모집했다. 이중 ‘장애-사무’ 채용인원은 총 3명으로 이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 가점 부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남부발전이 필기전형에서 보훈 점수를 부여해 C씨가 전형을 통과하게 됐다. 당초 C씨의 필기점수는 124.6점으로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보훈 가점으로 점수가 149.6점으로 상승해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다.

보훈 가점 오류는 최종 합격의 당락까지 결정했다. C씨는 최종 487.38점으로 채용인원 3명 중 3위로 합격했는데, 가점 제외 시 그의 점수는 422.38점으로 4위였다. 남부발전이 가점을 잘못 부여하는 바람에 C씨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은 D씨(443.5점)는 예비합격 1번으로 밀리고 말았다.

같은 해 11월 진행한 후생담당원(영양사) 채용에서도 보훈 가점 오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최종 채용인원은 1명으로 보훈 가점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부발전이 채용과정에서 보훈 가점을 부여해 E씨는 필기점수 62.1점을 받아 전형을 통과한 반면 60점을 받은 F씨는 탈락하고 말았다. 다만 E씨는 면접 전형에서 탈락해 최종 합격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채용 오류에 대해 채용담당자와 대행업체가 국가유공자법의 해당 조항을 제대로 인지 못 해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따라 채용담당자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이전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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