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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열애·호스트바 출입 폭로하겠다”...유명 연예인 협박 사업가 징역형
[단독] “열애·호스트바 출입 폭로하겠다”...유명 연예인 협박 사업가 징역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1.28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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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로하겠다며 8억여원 요구하다 공갈미수 기소
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호소"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서부지방법원.<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유명 연예인에게 과거 자신과의 열애와 호스트바 출입 사실 등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단독 2부는 연예인 A씨에게 자신과의 열애 사실 및 기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수억원을 요구한 유통업체 대표 B씨와 이 회사 직원 C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7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업가 B씨는 2020년 11월경 A씨 회사에 자신과의 과거를 언론사에 폭로하겠다며 약 8억원의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메지시를 C씨를 시켜 수차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이메일 등에는 2018년 광고촬영을 계기로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발전했던 것과 이후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며 A씨의 가족과도 친하게 지내고 동거까지 했던 사실, A씨가 자신과의 연애 기간 중 다른 남자를 만나고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B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 등이 담겨 있다. 

A씨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B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언론사에 해당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맞서 A씨는 B씨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연예인으로서 사생활 관계를 폭로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처지를 이용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A씨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B씨와 C씨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가수이자 방송인으로 한때 연예계 톱스타였던 A씨는 최근에는 활동이 뜸한 상태로, 이 사건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까지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할 것을 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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