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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6:4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 일단 '안도'...상장 적격성 심사 연장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 일단 '안도'...상장 적격성 심사 연장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1.2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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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월 17일까지...횡령 회수금 늘어난 영향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미뤄졌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대규모 회삿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횡령된 회삿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로 예정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한을 오는 2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A씨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해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받고 있다.

조사기간 연장은 이날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회삿돈이 상당 규모임이 발표된 영향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횡령 총액 2215억원에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금액은 1414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으로 인용된 금액 394억원 ▲회사에 반환된 335억원 ▲A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했으나 회수 가능한 금괴 855개(가치 추산액 681억원) ▲A씨 증권 계좌에 남은 252억원 ▲A씨에게 회수한 현금 4억원 등 도합 1414억원이다.

A씨가 회삿돈 일부로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762억원을 제외하면 미회수 횡령금은 39억원 가량이다.

검찰 역시 주주 손해 등을 우려해 이날 A씨로부터 압수한 금괴 855개를 오스템임플란트에 돌려줬다.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괴 처분을 기다리면 회사와 소액주주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횡령 범행에 회사 관계자와 이씨 가족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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