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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LG전자 구미공장 영업비밀 빼돌린 전 직원 유죄
[단독] LG전자 구미공장 영업비밀 빼돌린 전 직원 유죄
  • 한민철 기자,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1.2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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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관계자와 공모, 기밀자료 10여건 유출
법원 "개인 이익 위해 LG전자에 손해 가했다" 판결
지난 2018년 LG전자 구미공장 내 주요 임원사항 보고 사항 등 기밀자료 10여건이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2018년 LG전자 구미공장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장진혁 기자] 2018년 LG전자 구미공장 기밀자료 10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LG전자 구미공장 영업비밀을 빼내 업무상배임과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전 직원 A씨와 협력업체 M사 관계자 B씨, C씨 등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LG전자에서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유출 및 반출하거나 타 회사 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고, B씨와 C씨는 그 자료를 얻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LG전자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경 M사가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M사는 구미공단에서 10년간 LG전자에 가전부품을 납품해 왔는데 2017년경 폐업했다. M사는 LG전자가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인하해 폐업했다고 주장해왔다. 

LG전자, 영업비밀 유출 혐의 등 검찰에 수사 의뢰

이에 따라 M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를 신고했고, LG전자는 M사 대표인 B씨를 영업비밀 유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M사가 공정위에 신고하며 제출한 자료들이 LG전자 내부 기밀로, 이는 B씨 등이 얻을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8년 7월 LG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검찰은 LG전자의 고발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M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LG전자 내부 영업비밀 자료는 A씨와 B씨, C씨가 공모해 유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2018년초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C씨로부터 LG전자의 TV 모니터 협력사 실적 관련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받고, 해당 자료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추가 요청에 따라 업무용 노트북도 건넸다.

A씨가 유출한 LG전자 내부 자료는 10여건으로 ‘비밀 등급’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중에는 LG전자의 중장기 전략보고 사항과 업무실행계획 자료, 구미공장 현황 보고 사항 등이 있었다. 일부 자료에는 LG전자 해외공장 인원과 생산량, 주요 부품 디스플레이 생산방식 계획, 부품 제조원가와 노무비, 불량률, 신모델 라인업, 해외거래선 현황 등이 들어 있다. 특히 ‘구미공장 현황 보고’ 문건에는 구미공장 조직도와 인원현황, 인력과 협력사 축소 계획, 구미공장 레이아웃 도면 등이 담겨 있다. 레이아웃 도면은 LG전자의 공장 운영과 제품 생산, 효율성 증대 등에 대한 회사의 노하우가 담긴 중요 기술정보다.

LG전자는 2016년 국내 전 사업장에 정보보호인증 국제표준을 획득해 확고한 정보보안 체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 LG전자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회사의 주요 기밀자료가 직원과 협력업체 공모에 의해 유출됨으로써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사내 정보 유출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 LG전자가 관련자들을 2018년 검찰에 고소했고,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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