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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3:51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애견보조식품 ‘견관장’, KGC인삼공사 ‘정관장’ 상표권 침해”
“애견보조식품 ‘견관장’, KGC인삼공사 ‘정관장’ 상표권 침해”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2.01.17 0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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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견관장’ 제조·판매, ‘정관장’에 대한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 판결
“견관장 제품 구입한 소비자 중 인삼공사 상품으로 혼동하는 사례도 발생“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뉴시스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법원이 KGC인삼공사의 제품인 ‘정관장’의 상표와 유사한 애견건강보조식품 ‘견관장’에 대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코리아>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2부는 KGC인삼공사가 애견용품 제조·판매 업체인 L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인 인삼공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삼공사 측이 제기한 배상 가액 중 일부만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상표권침해금지에 관한 주요 청구 사항 대부분을 인삼공사 측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L사는 ‘견관장’이라는 이름의 애완동물용 건강보조식품 2종을 제조해 온·오프라인 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 및 유통했다. 

해당 제품은 이름부터 인삼공사의 건강보조식품인 ‘정관장’과 유사했고, 포장 및 용기 디자인과 형태도 동일 제품으로 의심될 정도로 흡사했다. 하지만 이는 인삼공사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동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었고, 인삼공사는 L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견관장에 대한 제조 및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관장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견관장에 대한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관련 표장을 사용한 양도, 인도, 수출 행위 등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관장’은 일반 소비자에게 KGC인삼공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무형적 가치가 축적된 주지저명한 상품 표지에 해당한다”라며 “견관장 제품의 표장은 정관장과 전체적인 색상, 배경, 모티브 등이 상당히 유사해 일반 수요자들은 견관장이 인삼공사의 제품과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두 상품의 영업자 간의 연관이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견관장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에는 이를 인삼공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으로 혼동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며 “견관장의 표장이 정관장의 그것과 유사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들도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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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2022-01-18 15:01:20
기자님 표장이 뭡니까 포장입니다. 정말 제발 좀 맞춤법 좀 신경 씁시다.

쓰고나서 올리기 전에 검토 하고도 모른건지, 검토를 안하고 올리는건지.... 둘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