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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안국약품서 리베이트 챙긴 보건소 의사들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
[단독] 안국약품서 리베이트 챙긴 보건소 의사들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12.3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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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의사 A씨 등 6명에 징역형
1인당 2200만원~3800만원 뇌물 수뢰
어진 안국약품 대표 관련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안국약품 리베이트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안국약품 리베이트 사건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안국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안국약품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보건소 의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어진 안국약품 대표 등에 대한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문병찬)는 안국약품 관계자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A씨 등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9년 7월 안국약품 리베이트 사건으로 업계에서 논란이 된지 2년 반에 법원이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 각 지역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기간에 안국약품 영업사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이들은 “안국약품 의약품을 처방하면 처방액 대비 20~25%의 현금 등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영업사원들의 제안을 받고 부당하게 의약품을 근무처에 들여오는 대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안국약품 사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횟수는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5회에 이르고, 1인당 뇌물 수뢰 액수는 2200여만원에서 38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안국약품 사원들은 여럿이 일종의 팀을 이뤄 금품을 제공했고, 리베이트 지급 대상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신분으로 리베이트 받아 뇌물수수 혐의 적용

A씨 등은 의사이면서 당시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만큼, 공무원 신분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2019년 7월경 불거진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등의 9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지급과 불법 임상시험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기소와 관련돼 있다. 

당시 안국약품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보건소 의사 17명이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A씨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리베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어진 대표 등에 관한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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