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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스쿨존서 과속 시 보험료 최대 10%↑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스쿨존서 과속 시 보험료 최대 10%↑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1.12.3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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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남빛하늘>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늘어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해지율 산출체계 등도 개선된다.

3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보험 시장 활성화 및 상품 변경·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스쿨존 과속 시 보험료 할증 최대 10%

우선 내년 1월부터 스쿨존,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과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각각 오른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신규 가입 시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은 무사고 운전 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그동안은 종피보험자(제2 운전자 등)인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었다.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자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데, 내년 1월부터 여기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까지 추가된다.

내년부터 무·저해지보험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해지율 산출체계가 개선된다. 회사가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가 강화되며, 상품개발 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된다. 동일보장·동일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급금 구조로 설계하는 등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 확대 등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가입이 의무화된다. ‘외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가 개편된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 억제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집 수수료 체계 개편사항을 TM·홈쇼핑채널도 적용, 1월부터 시행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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