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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포항 바다 덮친 생태독성 폐수…에코프로에 조업정지 유예 '면죄부'?
포항 바다 덮친 생태독성 폐수…에코프로에 조업정지 유예 '면죄부'?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12.2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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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최대 8배 초과…행정당국, 조업정지 처분 유예
염 인증받기까지 1년 간 방류 우려…개선책 마련 시급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본사.에코프로비엠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본사.<에코프로비엠>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지이엠이 올해 처음 적용된 폐수 ‘생태독성’ 검사에서 기준치를 최대 8배 초과했다. 조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두 업체가 ‘염 증명’ 신청을 하면서 법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생태독성을 크게 초과한 물질이 방류 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8일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영일만 산단 폐수배출사업장 6곳의 생태독성 검사 결과 에코프로비엠 등 3곳이 기준치인 2TU(Toxic Unit)를 초과했다. 에코프로비엠 16TU, 에코프로지이엠 8.5TU로 각각 8배와 4.15배를 넘었고, 베페사징크포항은 5.9TU로 2.95배 초과했다.

생태독성은 물벼룩을 방류수에 투입해 24시간 후의 치사율을 측정하는 검사 방식이다. 결과치가 1TU 이하이면 청정 지역으로 분류된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대상 업종이 35곳에서 82곳 전체 업종으로 늘어나 에코프로도 포함됐다. 생태독성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이 적발됐을 경우 개선명령, 기준치를 3배 초과하면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염에 의한 생태독성을 증명하면 방류가 허용된다. 이는 담수에 서식하는 물벼룩의 특성 때문인데, 염 자체가 담수생물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염분이 있는 바다 생태계에 염의 방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뜻한다.

조업정지 행정처분 유예…직방류 개선책 마련 시급

현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지이엠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는 법적용 예외기준에 따라 조업정치 행정처분을 유예한 상태다. 동남의화학연구원이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일정으로 두 업체의 생태독성 용역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염 증명에 따라 무해성이 증명되기까지 1년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 적절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포항시 자료에서는 생태독성 초과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이 8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으나 에코프로가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염 인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염 인정 절차가 복잡한 데다 공장 확장 등 이유로 에코프로의 염 인정은 길어지고 있다.

배상신 포항시의회 의원은 “기업이나 행정기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생태독성 검사가 적용된다는 걸 알고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염 인증 절차 이전까지 직방류를 하게 되는데, 시설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확인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기관인 경상북도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지이엠에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생태독성 초과 수치가 높아서 행정처분이 조업정지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염 인증을 받기까지 일단 처분을 유예해 둔 상태”라며 “법상으로 1년 이상 계속 방류할 수 있게 됐는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에코프로에는 저감 방안 등을 검토해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지이엠은 올해 연말과 내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비엠 관계자는 “이차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염이 나오는 공정이 필수인데, 다른 회사들도 동일하다”며 “해당 물질은 염이 확실하고, 개선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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