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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비트코인도 이혼 때 재산분할? 경제 궁금증 풀어주는 ‘나의 첫 금융수업’
비트코인도 이혼 때 재산분할? 경제 궁금증 풀어주는 ‘나의 첫 금융수업’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12.06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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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제기자가 현장 취재 경험 바탕으로 쓴 경제 실용서
다양한 실생활 밀착 사연에 전문가 자문 받아 완성
메이트북스가 펴낸 염지현 중앙일보 기자의 ‘나의 첫 금융수업’ 표지.메이트북스
염지현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가 발로 뛰어서 쓴 ‘나의 첫 금융수업’. <메이트북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부부가 헤어지면 남편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반반으로 나눠야 하지 않나요?”

이 남편은 비트코인을 반반으로 나눴을까?

7배 폭등한 남편의 비트코인, 이혼 때 산 적 없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염지현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가 쓴 ‘나의 첫 금융수업’은 궁금하지만 쉽게 해결하기 힘든 금융·부동산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해답을 내놓는다. 이 책은 실생활에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사연에서부터 금융 지식을 풀어간다. 기자가 일상 속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 직접 현장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얻어 완성했다. 

중앙일보에서 ‘금융 SOS’를 연재하고 있는 염지현 기자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실생활 돈 문제 사례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흔히 벌어지는 각종 금융 사건·사고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책 안에서 펼쳐진다. 술 취해 아파트를 준다고 한 말도 증여 계약이 되는지, 초보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은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겼다면 이 책이 유용한 상비약 역할을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지’와 같은 경제와 금융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지는 않았다고 강조한다. 금융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게 책을 쓴 목적이라는 것이다.

본문은 가족 간 돈 거래, 알뜰한 소비 전략, 부동산, 빚, 금융사고 편으로 구성됐다. 각 칼럼마다 평소 궁금했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금융 이야기들을 담은 제목이 눈길을 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사례들을 찾아 읽어도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 것도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구성이다. 매 칼럼마다 ‘염 기자의 정리박스’를 통해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되새김질 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7배 폭등한 남편의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 ‘나의 첫 금융수업’에 따르면 개인 운에 영향을 받는 복권 등을 제외한 주식·부동산·퇴직연금 등 모든 재산은 이혼 소송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암호화폐 역시 정부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배우자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에게 넘겨주더라도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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