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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4:4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전자 부서장·팀장이 직원 성과급, 연봉 인상률 결정한다
삼성전자 부서장·팀장이 직원 성과급, 연봉 인상률 결정한다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11.30 1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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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 파괴’ 골자로 한 인사제도 개편안 발표
노조 "직원들 간 경쟁과 감시 강화 의도" 주장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적용하는 ‘연공서열 파괴’를 골자로 한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계에서는 앞으로 30대 임원과 40대 최고경영자(CEO)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고과권자(부서장·팀장)가 부서 직원의 성과급뿐 아니라 연봉 인상률을 정할 수 있게 돼 자의적 판단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서장 개인 의견에 따라 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직원들마다 연봉 인상률이 상이할 수 있어 ‘줄서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따르면, 현행 삼성전자의 임직원 고과평가는 ‘EX(Excellent)’와 ‘VG’(Very good), ‘GD’(Good), ‘NI’(Need improvement), ‘UN’(Unsatisfactory) 등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이를 부서장이나 팀장이 매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삼성전자 인사제도는 등급마다 연봉 인상률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성과급에 대해서만 부서장·팀장의 재량권이 있었다. 예컨대 최고 등급(EX)을 받은 직원의 내년 연봉 인상률은 10%이고, 하위 등급(NI)을 받은 직원은 연봉을 동결하는 식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부서장·팀장의 판단에 따라 부서 직원의 연봉 인상률 변경이 가능하다. 같은 고과평가 등급을 받더라도 부서장·팀장 재량으로 직원들의 연봉 인상률이 특정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부서장 한 명에 의해 이뤄지는 기존 평가 프로세스를 보완하기 위해 ‘동료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부서장에게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일 뿐 권한을 강제하는 효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사무국 담당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성과에 따라 누구나 상위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하고 있다”며 “고과권자의 권력은 강화하고 직원들 간에는 경쟁과 감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창사 52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임금교섭에 돌입했지만,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을 두고 견해차가 커앞으로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회사는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임금교섭과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부서장의 권한이 연봉 인상률과 관련된 만큼 향후 임금교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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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석 2021-12-01 20:55:45
손우목 저사람 말 잘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