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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3: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한화건설, 인천 주안 도시개발1구역 오염토사 불법 반출 묵인·방조했다”
[단독] “한화건설, 인천 주안 도시개발1구역 오염토사 불법 반출 묵인·방조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11.30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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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법인·현장소장 등에 유죄 판결...불법 반출 불소토 25톤 트럭 810대 분량
법원이 인천 주안 미추홀구 주안 도시개발 1구역 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 불법 반출 사건에 대해 한화건설 측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뉴시스
법원이 인천 주안 미추홀구 주안 도시개발 1구역 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 불법 반출 사건에 대해 시공사인 한화건설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2019년 인천 지역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한화건설의 공사현장 내 오염토사 불법 반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한화건설 및 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염토사 불법 반출 과정에서 한화건설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묵인과 방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 1부는 지난 9월 29일 인천 주안 미추홀구 주안 도시개발 1구역 복합건물(인천 미추홀뉴타운) 신축사업 시공사인 한화건설 법인과 이 회사 임원이자 현장소장인 A 상무, 현장 안전 업무 담당 B 부장 등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9년 8~9월경부터 인천 미추홀뉴타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소 오염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해 인근 연수구 송도동의 H아파트 현장 등에 매립하면서 비롯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월경 이 공사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 결과 토사가 불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화건설 A 상무와 B 부장은 해당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담은 시험성적서를 전달받아 토양이 불소로 인해 오염돼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신고 등의 조치 없이 불소토의 반출을 승인 내지 묵인했다. 이에 한화건설 하도급 업자가 불법적으로 반출한 불소토는 9790㎥로 25톤 트럭 약 810대 분량이다.   

인근 지역 환경오염 피해 관련 소송 이어질 수도 

이 사건은 지역신문들의 보도로 수면 위에 떠올랐고,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한화건설 법인과 A 상무, B 부장, 불소토를 반출한 하도급 업자 등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8년 11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한화건설 관계자 등이 모인 '인천 미추홀뉴타운'(인천 주안 도시개발1구역 복합건물 신축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뉴시스
2018년 11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한화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미추홀뉴타운'(인천 주안 도시개발1구역 복합건물 신축사업) 기공식이 열렸다.<뉴시스>

재판 과정에서 A 상무와 B 부장이 받아본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담은 시험성적서에는 불소가 우려할만할 정도 이상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9년 8월경 인천 미추홀뉴타운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해 간 업체가 토사 오염도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이를 한화건설 토양 운반 업자에게 통보했음에도 한화건설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소토 반출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화건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향후 한화건설의 불소토 불법 반출로 인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진다면, 그동안 제기돼 왔던 불소토 반출로 인한 인근 지역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해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사이트코리아>는 한화건설에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해당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정화 현황 등에 대해서는 “토양 정화작업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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