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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8:33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업무 시간 골프 접대 받고 여행까지...공공기관 재택근무 '엉터리'
업무 시간 골프 접대 받고 여행까지...공공기관 재택근무 '엉터리'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1.19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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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16만명 재택근무...내부 감사서 일탈행위 다수 적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 재택근무가 이어진 가운데 다양한 일탈 행위가 내부감사에 드러나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공공부문에서도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재택근무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 전화 착신 미준수는 기본이고 근무 중 개인 브이로그를 촬영하거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서 총 16만2092명 재택근무…3분기 이미 15만명 달해

공공기관 재택근무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본격화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해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재택근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재택근무를 한 공공기관 직원은 총 16만209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569명과 비교하면 무려 103.3배(16만523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재택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총 1만4740명이 재택근무를 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1만276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8266명 ▲한국수력원자력 7078명 ▲국민연금공단 6898명 순이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재택근무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3분기까지 재택근무를 한 공공기관 직원은 총 15만69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공사 1만3036명 ▲국민건강보험공단 8376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8289명 ▲국민연금공단 7050명 ▲근로복지공단 5901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재택근무 현황.
공공기관 재택근무 현황.<알리오>

재택근무 중 골프 치고 지인과 여행도…모럴해저드 극심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중 30%가 넘는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다양한 일탈 사례가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재택근무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 전화 착신과 출퇴근 신고 등을 누락한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 골프 접대를 받거나 개인 브이로그 촬영, 심지어 지인과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는 지난해 말 내부감사에서 재택근무 중 직무 관련자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과 ‘골프 및 사행성 행위관련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선 안 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대학 친구와 함께 B공사의 시공사 직원인 현장 대리인, 공무팀장 등과 골프를 쳤다. 접대까지 받았는데, 이날 소요된 접대비는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 골프 간식비, 식사 등 107만원 상당이었다.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B공사 현장이 준공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힘들게 노력해 서로 격려 차원에서 시공사 현장 대리인이 만든 자리”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택근무 중 개인 브이로그(vlog·일상을 기록한 영상 콘텐츠) 촬영 등을 했다가 징계받은 경우도 있다. 공사 직원 C씨는 지난 1월 재택근무 중 개인 일상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했는데, 감사인이 근무 장소 이탈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일자 카드사용 내역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놓고 여행을 간 사례도 내부감사에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차례 재택근무를 했다. 이 가운데 3월에만 2차례 근무시간 중 장시간 무단이탈을 했다. D씨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다름 아닌 지인과의 여행 때문이었다. 3월 초 D씨는 지인과 눈 구경을 하기 위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재택근무 중 무단이탈을 했다. 3월 말에는 공무 외출 승인을 받고 행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는 공무 외출 다음 날이자 재택근무 당일인 오후 4시에 귀가했는데, 그 사유 역시 지인과의 여행 때문으로 조사됐다.

체험형 청년인턴을 재택근무에 투입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 E발전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명의 체험형 청년인턴을 재택근무 고정인원으로 운영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에 정식 지원 전 미리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청년 인턴제도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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