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 반발 뚫고 ‘상장’ 관문 통과할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 반발 뚫고 ‘상장’ 관문 통과할까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1.11.19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상반기 목표로 3년 만에 IPO 재추진 발표
어피니티컨소시엄 “풋옵션 선이행” 요구하며 반대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교보생명, 편집=남빛하늘>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교보생명이 3년 만에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 내년 상반기 중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한다는 목표다. 다만 2대 주주인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상장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월 예비심사 청구, 내년 상반기 코스피 입성 목표

19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과 FI 간 발생한 국제중재가 2년 반 넘게 이어지며 상장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양측의 갈등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회사를 상장하기로 약속하고 풋옵션(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상장이 불발됐고 FI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FI 측은 풋옵션 행사가격을 1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으로 제출했다. 신 회장은 가격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9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는 FI 측의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만 행사가격은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보험업계에 남은 마지막 상장 ‘대어’로 꼽힌다. 생명보험사 ‘빅3(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가운데 유일한 비상장사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 시가총액은 13조1800억원, 한화생명은 2조8600억원으로 교보생명은 3~5조원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의 최대주주인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36.9%다.

FI “IPO 추진 위해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 이행해야” 반발

FI은 지난 18일 교보생명 IPO 추진 발표에 대해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해 장기간 이어져 온 주주간 분쟁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FI 측은 “현재 ICC 중재판정에서 명확하게 신 회장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됐으나 신 회장은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분쟁 당사자인 신 회장과 FI 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IPO 추진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 회장은 과거 풋옵션이 행사된 직후인 2018년 12월에도 불과 3개월 전에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의한 IPO 추진을 갑자기 선언하며 FI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교보생명의 IPO 추진 발표도 신 회장의 풋옵션 불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판정을 통해 풋옵션의 유효성 및 신 회장의 주주간 계약 위반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무작정 버티기식 계약불이행을 당장 그만두고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주주간 분쟁은 해소되고 교보생명의 IPO 진행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어피티니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대주주간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갔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40만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게 교보생명 측 판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IPO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