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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규직 임금 절반도 못 받는다…철도공단 무기계약직 홀대하나
정규직 임금 절반도 못 받는다…철도공단 무기계약직 홀대하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1.1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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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임금 44.5%, 4000여만원 차이…공공기관 경영평가서 개선 필요 지적
철도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 지급…무기계약직 차별적 처우 하는 건 아냐”
국가철도공단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일반 정규직의 4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일반 정규직의 4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철도공단>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 무기계약직 직원 임금이 일반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단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2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정규직이 받는 평균 보수액 7242만1000원의 44.5%에 불과한 수준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격차가 4000만원 넘게 발생하는 셈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공단 무기계약직의 기본급은 2144만5000원으로 일반 정규직 4413만6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성과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다. 무기계약직의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999만4000원으로 1000만원에 못 미치나 정규직은 2164만1000원으로 집계돼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도 임금 격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공단은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각각 3252만2000원과 7312만4000원으로 책정해 지난해와 비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 임금 차이
국가철도공단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 임금 차이.<알리오>

경영평가서 무기계약직 임금 차등 문제 지적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준정부기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무기계약직의 직무등급을 승급하는 등 소속감과 업무 동기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에 있어 차등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따라 별도 직급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공단 무기계약직 직원은 총 343명으로 이들은 철도 교량 방호나 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며 일반 정규직과 다른 보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공단은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와 임금협상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친 보수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임금 지급에 특정 직급을 우대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의 경우 처장이나 부장 등 직급이 높은 직원들이 포함된 반면, 무기계약직은 해당 직급만 따로 있어 임금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일반 정규직과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노조나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만큼, 문제점 발생 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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