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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1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민간공사 일요휴무제,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민간공사 일요휴무제,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1.17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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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중복규제
일본 유사 제도, 특정 요일 지정 없이 주 2일 휴무
건설업계가 민간공사 일요휴무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국회가 민간공사 일요휴무제 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원은 17일 ‘민간공사와 일요휴무제 의무 시행 법안의 우려와 대안 모색’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사 일요휴무제에 “사업장 휴무일을 특정 요일로 규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 9월 국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제65조의2)을 입법 발의하고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던 ‘일요휴무제’를 민간공사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전 연구원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제도는 일본이 2017년 도입한 ‘일하는 방법 개혁 실행 계획’ 중 주 2일 휴무제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특정 요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전 연구원은 “공공공사의 경우 대부분 주 5일 공사를 근간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고 최근 공공공사의 적정공기 산정기준 적용 의무화를 시행해 큰 혼란 없이 정착 가능했다”면서도 “민간공사의 경우 개별 공사 현장의 특성 및 준공기한의 촉박성, 공사기간 설정의 낮은 합리성, 건설기계‧장비대여대금 추가 발생 등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강행할 경우 ▲절대공기 부족과 돌관공사 추진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으로 계약상대자(시공사) 일방의 피해 발생 우려 ▲생산성 저하와 이로 인한 공사비 부담으로 시공목적물의 품질‧안전 훼손 우려 ▲내년 7월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과 겹치는 중복규제로 과도한 생산성 저하 불가피함 등을 우려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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