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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09: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원자력 정보 소통한다더니…‘비공개 핑계법’ 만든 원안위
원자력 정보 소통한다더니…‘비공개 핑계법’ 만든 원안위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11.1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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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사업자 ‘이익’ 해칠 경우 안전 정보 비공개 가능
기존 원자력안전법에 우선…정보 비공개 범위 더 넓혀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원자력 안전 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로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소통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원자력소통법이 적용되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이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다. 원자력 안전정보 누설에 따른 벌칙 조항까지 마련돼 있어 정보공개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지난 6월 8일 제정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원자력 소통법)’이 시행되면 원자력 사업자의 정보공개가 현저히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법보다 우선하게 만들어진 원자력소통법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원자력 사업자 ‘영업이익’ 지키는 원자력소통법

원자력소통법은 3조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은 기존 원자력안전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7월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원자력소통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돼 내년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원자력 소통법)’이 시행되면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가 힘들어 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원자력 소통법)’이 시행되면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가 힘들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소통법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6조(원자력 안전 정보의 비공개 대상) 1항 3호다. 이 조항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따른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조항은 기존에 존재하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의무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보 비공개 범위를 제한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사업자의 영업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본 셈이다.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범위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원자력소통법보다 훨씬 좁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범위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원자력소통법보다 훨씬 좁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도 비공개 가능 정보는 있다. 103조의2 2항에서는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는데, 이에 따른 시행령 146조의2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에서 이를 규정해 뒀다.

시행령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사실상 부분 공개로라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제정된 원자력소통법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에 규정된 영업 비밀 관련 법보다도 폐쇄적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규정해 뒀다.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해야 하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는 경우다. 원자력소통법이 원자력 사업자의 영업이익 대변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기존에도 비공개 범위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헤칠 경우로 제한해 놓은 원자력안전법보다 시행령의 비공개 가능 범위가 넓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원자력소통법 제정은 원안위가 마음 놓고 원자력 안전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특허나 지적소유권이 아닌 이상 100% 공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안전 정보 공개하면 처벌…“소통법 아닌 소통저해법”

원전 안전 전문가들은 원자력소통법에 포함된 벌칙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자료 공개시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익 목적의 언론 보도나 시민단체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 아니겠냐는 주장이다.

문제가 될만한 조항은 두 가지다. 원자력소통법 19조 1항 2호에서는 ‘제16조를 위반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같은 법 16조는 ‘원자력 안전정보 관계기관에서 원자력 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 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 안전정보가 국민 안전과 재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도 처벌이 두려워 공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

19조 2항 ‘제7조 3항을 위반해 제공받은 원자력 안전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도 비슷하다. 원자력소통법 7조 2항에서는 학술연구 진흥과 원자력 안전 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학술연구나 원자력 안전 정책 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원자력안전법의 상위법으로 만들어진 원자력소통법이 자료를 공개하면 때려잡겠다는 악의적 처벌 조항을 담았다”며 “원자력 안전정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개하는 게 철칙인데, 소통하겠다면서 소통저해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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