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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14:46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 초과근무 시간 관리 ‘부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 초과근무 시간 관리 ‘부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1.1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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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초과근무 시간보다 1시간 55분 일찍 퇴근하기도
공단, 대체 휴가 결제 취소 등 내부감사 후 재조정 조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이 신청한 초과근무시간 보다 실제 빨리 퇴근한 사례가 공단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일부 직원들이 신청한 초과근무시간 보다 빨리 퇴근한 사례가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승강기 안전검사와 사고조사 등을 담당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직원 복무 관리에 미흡하다는 점이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이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보다 실제 적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내부감사 결과 직원들이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한 사례가 포착됐다.

공단에 따르면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선 스마트업무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미리 입력해야 한다. 스마트업무시스템에 신청된 초과근무 시간을 토대로 공단은 직원들에게 대체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실 보안점검표에 실제 퇴실 시간도 함께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경우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보다 적게는 10분, 많게는 1시간 55분 빨리 퇴실하는 등 공단의 복무 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업무시스템에 신청된 초과근무 시간이 보안점검표에 기재된 최종 퇴실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총 7건이었다. 이 중 1건을 제외한 총 6건이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보다 미리 퇴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A 직원은 지난 6월 8일 스마트업무시스템을 통해 오후 9시 30분까지 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했다. 하지만 보안점검표에 기재된 실제 퇴실 시간과는 차이를 보였다. A 직원이 보안점검표에 기록한 퇴실 시간은 오후 8시 41분으로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보다 49분 먼저 퇴실했다.

초과근무 신청하고 정시 퇴근

초과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정시퇴근한 사례도 있었다. B 직원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총 1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했지만 실제 보안점검표에 기재된 퇴실 시간은 오후 6시 5분이었다.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보다 1시간 55분 빨리 정시퇴근한 셈이다.

직원 4명은 초과근무를 1시간 신청했지만 실제 보안점검표상 퇴실 시간은 10분에서 30분가량 일찍 나간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공단은 이에 따라 관련자를 ‘시정’ 처분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초과근무를 원상복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직원들에 대해 대체휴가 결제를 취소하거나 반려, 연차 처리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한 초과근무 시간을 모두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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