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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소송 부담 회사에 떠넘기려 규정 바꿨나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소송 부담 회사에 떠넘기려 규정 바꿨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1.0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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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김 사장 등 업무방해죄 고소 후 법률사무처리규정 개정
소송 관련된 구상금 청구 면제 가능토록 해 '셀프 개정' 비판도
인국공 "기존 사규로도 임직원 등 소송비용 지원 가능…정의·절차 구체화"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가 김경욱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공사가 자사 소송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부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이 사전에 스카이72를 상대로 강행한 단수·단전 조치의 불법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정황과 맞물리며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의 소송 부담을 회사에 떠넘기려 내부 규정을 손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월 11일 ‘법률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규정은 공사에 대한 소송과 법률자문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입수한 공사의 ‘법률사무리처리규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적극행정 법무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법무보호 강화 필요성이 증대함에도 관련 제도 미비로 지원 불가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의 경우 ‘공사가 당사자일 때만 지원’하는 소송지원 제도를 ‘임직원만 당사자여도 지원’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도 면제 가능토록 했다. 가령 기존 규정에 따르면 공사 비용으로 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에서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인정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사는 소송비용 구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면 이번 개정에는 단서를 추가해 법률사무 심의회 심의 의결로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김 사장 등 피소 한 달 후 법률사무처리규정 개정

공사는 임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법률사무처리규정 개정 시기다. 이번 개정은 김경욱 사장과 임직원들이 스카이72에 대한 단수·단전 강행에 따른 업무방해 고소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고소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단수 조치의 불법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소송지원제도를 손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는 지난 4월 1일 스카이72 골프장의 중수(잔디 등에 뿌리는 물) 단수를 강행했는데, 당시 김경욱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카이72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면 수사당국에서 시비를 한 번 가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업무방해죄를 직접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그가 단수 조치의 불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이 불법 가능성을 인지한 정황은 또 있다. 기자회견 직전인 지난 3월 25일 김경욱 사장은 공사 법무팀으로부터 골프장에 대한 강행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 받은 바 있다. 영업중단 조치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으나 당시 첨부한 정당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3개 중 2건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공사에 불리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또 공사 노조도 지난 3월 29일 스카이72 단전·단수 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된다며 사측에 공문을 보낸 점을 감안하면 김 사장이 불법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노조는 “노조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임차목적물에 대한 단전·단수 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됐다”며 “불법적 단전·단수를 위해 조합원을 동원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 지시한 관리자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스카이72는 지난 4월 6일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미래사업본부장, 공항경제처장, 복합도시개발팀장 등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경욱 사장이 스카이72를 상대로 단수 등 조치를 강행하기 이전에 이미 불법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규 개정이 향후 벌어질 소송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는 기존 법률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공사뿐 아니라 임직원, 퇴직 임직원도 사규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당사자로서 소송비용 등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개정은 타 공공기관 예를 참조해 정의, 절차 등을 구체화했을 뿐 스카이72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법률사무처리규정 개정은 과거부터 추진하던 법률 서비스 개선책의 하나로 타 공공기관의 예를 참조했다”며 “사규 개정으로 정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 하고 법률사무심의회 제도 등을 도입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당한 공사 업무 중 소송에 휘말린 임직원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기존에 없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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