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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KT “개인·기업은 최장 장애시간 10배, 소상공인 10일 기준 보상”
KT “개인·기업은 최장 장애시간 10배, 소상공인 10일 기준 보상”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11.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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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분에서 일괄 감면…전담 지원센터 2주간 운영
구현모 대표 “신속히 재발방지대책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 다할 것”
서울 종로구 KT 빌딩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KT
서울 종로구 KT 빌딩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와 관련,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10일분 서비스 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금액은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개인과 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에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는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전담 콜센터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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