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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1:0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동원F&B 수원공장,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행정처분
[단독] 동원F&B 수원공장,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행정처분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1.10.2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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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정기조사 평가 ‘부적합’ 판정
회사측 “제품·제조과정 문제 아냐…시설 보완 지적 받은 것”
동원F&B 수원공장 전경.
동원F&B 수원공장 전경.<네이버 거리뷰 캡처>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동원F&B(대표이사 사장 김재옥) 수원공장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위반으로 동원F&B 수원공장에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우수한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식약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1년마다 조사·평가한다.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그 밖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GMP 정기조사 평과 결과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원F&B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전화통화에서 “수원공장 제조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것이 있어 최근 GMP 점검이 있었다”며 “공장에 여러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확보, 탱크 주변 벽 설치 등 시설 보완과 관련된 사항이 있었을 뿐 제품이나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동원F&B는 식약처 시정명령에 따라 시설 보완을 준비 중이다.

동원F&B 수원공장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해 있다. 해당 공장은 유제품·컵 커피 등을 주력 제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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